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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고창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총정리 및 청구 절차 안내

by richsunny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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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후 군민의 삶을 지키는 보장제도란?


고창군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절차 없이 모든 군민이 자동으로 보장받으며,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5 고창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총정리 및 청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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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 재난·범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장하며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등록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개인 가입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보장기간은 2025년 2월 8일부터 2026년 2월 7일까지입니다.
총 22개 항목에 대해 보장이 제공되며,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제외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장 항목 요약정리 (22개 항목)

항목 종류 보장 내용 최대 금액(만원)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인한 사망 3,000
자연재해 후유장해 자연재해로 3~100% 장해 500
폭발·화재·붕괴 사망 사고로 인한 사망 3,000
폭발·화재·붕괴 장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3,000
대중교통 사망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 사망 3,000
대중교통 후유장해 교통수단 이용 중 장해 3,000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무보험차·뺑소니 사고 사망 100
스쿨존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부상시 치료비 등급별 지급 3,000

사고별 실제 사례 중심 설명

"여름철 무더위 속 농작업 중 일사병으로 사망한 농민"의 경우
자연재해 사망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지급 대상입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치여 부상당한 초등학생"의 경우
스쿨존 부상치료비 항목에 해당하여 등급에 따라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폭발 사고로 인해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는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항목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 절차 요약

항목 설명
청구 주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
접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구비서류 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
청구기한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시효 지나면 소멸)
청구서식 다운로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가능

지급 제한 대상 및 유의사항

"15세 미만자의 상해사망은 상법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의적 사고나 허위 청구 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중복보상도 가능합니다.
즉,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 보험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이 사고 항목 보장도 철저하게 준비

사고 항목 보장 금액(만원) 비고
성폭력 피해 500 형법상 성범죄 피해에 해당 시 지급
강력범죄 상해 2,000 1개월 이상 치료 필요 시 보장
자전거 사고 사망 500 만15세 이상만 보장
농기계 사고 장해 1,000 후유장해 인정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개물림 사고 사망 100 국내 사고에 한정, 질병 제외

군민안전보험 활용 Q&A

"군민등록만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나요?"
"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 가입되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되어 보장을 받습니다."

"기존 민간 보험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중복보상이 가능하므로, 민간 보험 수령과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후 얼마나 빨리 청구해야 하나요?"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군민안전보험 보장 문의처 안내

기관명 연락처  비고
고창군 안전총괄과 063-560-2680 지역 담당 부서
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보험금 청구처
Fax 02-3148-9955 서류 팩스 접수 가능

고창 군민안전보험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 > 군민안전보험 : 고창군

 

www.goch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