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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료법률상담 대상 및 내용, 신청 알아보기

richsunny 2025. 3. 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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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은 도민의 법률권익 보호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경기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2시 ~ 5시에 진행됩니다. 사전 예약 후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방문 상담은 경기도청(수원)과 북부청사(의정부)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중국어,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5개 언어로 외국인 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 상담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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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상담 대상 및 상담 내용, 상담 시간, 상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내용 및 예약 바로가기

 

 

◈ 상담 대상

- 경기도민 누구나 가능

- 외국어주민(중국어,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5개국 언어 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지원

 

◈ 상담 내용

  • 민사, 형사, 가사 사건 관련 법률 상담
  • 도 및 시, 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 세무
  • 상가건물임대차,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 기타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 상담 시간

- 오전 10시 ~ 12시, 오후 14시 ~ 17시

 

◈ 상담 방법

- 사전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방문상담은 경기도청(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3층 무료법률상담실) , 

  북부청사(의정부시 청사로 1, 본관 1층 종합민원실)에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 예약 방법

  전화(경기도콜센터 : 031) 120 + 1번(상담사 연결) 또는

  온라인(경기공유서비스)

 

ㅇ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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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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