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창군민복지1 2025 고창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총정리 및 청구 절차 안내 재난 피해 후 군민의 삶을 지키는 보장제도란?고창군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가입절차 없이 모든 군민이 자동으로 보장받으며,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군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 재난·범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장하며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됩니다.등록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개인 가입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보장기간은 2025년 2월 8일부터 2026년 2월 7일까지입니다.총 22개 항목에 대해 보장이 제공되며,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제외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보장 항목 요약정리 (22.. 2025.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