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연말정산을 위한 비결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이용절차, 활용 팁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이전 연도의 공제액을 기반으로, 내년 초에 예상되는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매년 연말에 월급에서 공제된 세금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릴 만큼 돌려받는 금액이 상당하므로 소득공제액과 예상 세액을 분석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을 위해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은 미리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이용절차
< 1 단계 > | < 2 단계 > | < 3 단계 >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
국세청은 올해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내용을 제공합니다. |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1 단계] 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미리 채워줍니다. |
국세청은 [2 단계]를 통해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 절세Tip과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 최근 3년간의 공제항목과 비교한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
근로자가 근로기간과 올해의 총 급여액, 10 ~ 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수정)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올해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고, 절세Tip과 유의사항을 활용하면 합리적인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1 단계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10월 이후의 지출로 변동되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직 기간, 올해 급여액, 그리고 10~12월 예상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공제 금액이 계산되어 미리 간편하게 세액 혜택을 예상하여 효율적인 재무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2 단계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미리 채워진 지난해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기초로 수정하고, 미리 낸 세금 예상액과 각 항복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그 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 단계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팁을 제공합니다. 추가공제 기능항목과 최근 3년간의 공제 항목을 비교하여 세액 절약의 가능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계산한 결과를 기반으로 각 항목별 절세 방법과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근로자는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최적의 세액 절약 전략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팁
연말정산 세액을 최소화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의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추가로 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각 배우자의 예상세액을 조회하여 부양가족 공제, 교육비, 기부금 등을 어느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사전에 확인해 두면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최적의 전략을 세우고, 가족 전체의 재무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가 동의 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료 서비스가 운영이 됩니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 < 2 단계 > | < 3 단계 > |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및 동의 |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
2023. 10. 31 ~ 2023. 11. 30 | 2023. 12. 01 ~ 2024. 01. 19 | 2024. 01. 20 ~ 2024. 03. 11 |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외 추가 내용이 있을 때에는 직접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2024년 2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정책공감'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효율적인 연말정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같이 보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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