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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주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도, 시, 군)가 독자적으로 징수하여 사용하는 세금입니다. 지역의 시설 유지,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 개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민들의 공헌으로 축적되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의 구조 및 월별 납부기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 지방세의 구조
지방세는 총 11개의 세금이 있습니다. 11개의 지방세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 · 군세로 나뉩니다.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다시 구분이 됩니다.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고, 목적세에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제가 있습니다.
시 · 군세에는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월별 지방세 납부 및 기한
< 월별 > | < 납부 내용 > | < 납부 기한 > |
1 월 | - 정기분 등록면허세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10% 할인 |
1월 31일 까지 |
3 월 | - 환경개선부담금 | 3월 30일 까지 |
4 월 | -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4월 30일 까지 |
5 월 | -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5월 31일 까지 |
6 월 | - 1기분 자동차세 | 6월 30일 까지 |
7 월 | - 재산세 [ 주택분 (1/2), 건축물분 ] -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
7월 31일 까지 |
8 월 | - 주민세 (균등분) | 8월 31일 까지 |
9 월 | - 재산세 [ 주택분 (1/2), 토지분 ] - 환경개선부담금 |
9월 30일 까지 |
12 월 | - 2기분 자동차세 | 12월 31일 까지 |
매월 | - 주민세 (종업원분)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10일 까지 |
- 담배소비세 | 반출일 다음 달 말일까지 | |
수시 | - 신고납부하는 세금 미납부시 수시부과분 납부 - 중고차 매매시 자동차세 수시부과분 납부 - 등록면허세 수시 자진 납부 (각종 인가, 허가, 면허 등록 등) |
※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납부기한 일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지방세 납부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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