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마을변호사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 마을에 담당 마을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상담 대상 및 상담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 대상
용인 해당 읍, 면, 동 거주민
◆ 상담 운영
ㅇ 상담 범위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소송 X)
ㅇ 상담 방식
유선상담(전화, 이메일) 원칙
ㅇ 상담 신청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사전 신청
구성동 | 031) 324 - 6711 | 마북동 | 031) 324 - 6721 | 포곡읍 | 031) 324 - 5531 |
모현읍 | 031) 324 - 5611 | 이동읍 | 031) 324 - 5691 | 남사읍 | 031) 324 - 5641 |
원삼면 | 031) 324 - 5742 | 백암면 | 031) 324 - 5792 | 양지면 | 031) 324 - 5842 |
중앙동 | 031) 324 - 5894 | 동부동 | 031) 324 - 5992 |
※ 그 외 도움 주는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용인지소 | 031) 526 - 6439 (용인시청 2층)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031) 216 - 0647 (홈페이지 예약 : www.gyeonggibar.or.kr)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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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마을변호사 제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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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인시 무료법률상담' 제도 • 상담일시 : 매주 월,화,목,금 【사전예약제】 ※ 월, 화, 목 16:00~18:00 / 금 15:00~17:00 • 상담방법 : 사전예약 후 방문상담 및 유선상담 ※ 상담내용의
www.yong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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