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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 분쟁이나 생활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 시민은 물론이고 지역 내 기업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과 전화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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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용인시 무료법률 오프라인 상담 운영 내용 및 예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 운영
ㅇ 상담 대상
- 용인시민, 관내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
ㅇ 상담 분야
- 상담 운영 : 외부 변호사 상담
- 상담 분야 :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등 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 상담
ㅇ 운영 기간
- 상담 일시 : 매주 월, 화, 수, 목, 금 [사전예약제] / 공휴일 제외
※ 상담 시간: 오후 13:30 ~ 18:00
구분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상담시간 (법률상담관) |
● 13:30 ~ 15:30 (4명) 김민규 변호사 ● 16:00 ~ 18:00 (4명) 정지애 변호사 |
● 13:30 ~ 15:30 (4명) 정지은 변호사 ● 16:00 ~ 18:00 (4명) 김상훈 변호사 |
● 15:00 ~ 17:00 (4명) 이상주 변호사 |
● 13:30 ~ 15:30 (4명) 김윤우 변호사 ● 16:00 ~ 18:00 (4명) 현준 변호사 |
● 15:00 ~ 17:00 (4명) 한승일 변호사 |
ㅇ 상담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 사전예약 후 30분 상담)
ㅇ 상담 장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3층 무료법률상담실 (본관 3층)
ㅇ 상담 유의 사항
구분 | 패널티 적용 |
예약 후 사전 연락없이 상담일에 방문하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 | 4주간 상담 불가 |
상담일 당일 예약변경 및 취소시 | 3주간 상담 불가 |
상담일 1일전 예약변경 및 취소시 | 1주간 상담 불가 |
※ 3회 이상 페널티 누적 시 6개월간 상담예약 제한
※ 페널티 운영 이유
- 무료법률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어 상담 시간이 임박하여 취소하시는 경우 다른 시민들의 상담이 어렵습니다.
-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정이므로 양해 바람
◈ 예약 방법
ㅇ 예약 가능 및 취소
상담예정일 기준 당일 3시까지 예약 가능 및 취소 가능
ㅇ 예약 방법
031) 61993 - 3196 (용인시 법무담당관 담당자) 사전 예약 후 상담 가능 / 또는 경기공유서비스로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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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기관 무료법률상담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용인지소 | 031) 526 - 6439 (위치:용인시청 2층)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031) 216 - 0647 (홈페이지 예약 : www.gyeonggibar.or.kr)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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