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는 시민안전보험, 지금 확인하세요
2025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어떻게 보장되나요?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까지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됩니다.
이 보험은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등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고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연재해부터 교통사고까지, 광범위한 보장 항목
자연재해 사망,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화재, 폭발, 개물림 사고까지 시민의 일상 속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한 보장 항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 교통사고나 전세버스 사고 등 특정 상황도 별도로 포함되어 있어, 시민의 안전을 세심히 고려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대표 보장항목 및 금액 요약표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요약 | 보장 금액 |
자연재해 사망 | 일사병, 열사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만15세 미만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중 사고사망 | 버스, 지하철 등 이용 중 사망 (만15세 미만 제외) | 1,000만원 |
스쿨존 사고 부상치료 | 만12세 이하 스쿨존 사고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 | 최대 1,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사망 | 직접적인 공격으로 인한 사망 (만15세 미만 제외) | 500만원 |
개물림 응급치료 | 응급실 내원 후 치료 시 지급 | 20만원 |
보험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고 발생 시 **1577-5939번(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기준 해당 기간에 따라 담당 보험사가 다르니 확인 후 접수하셔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요약
1단계: 사고 발생
2단계: 보험사(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 및 사고 접수
3단계: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
4단계: 심사 후 보험금 지급
2025년 시민안전보험 청구서 양식
보험 청구 가능한 기간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A 형식으로 이해하는 시민안전보험
"밀양시민이 아니면 가입이 안 되나요?"
→ 네, 이 보험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또는 등록외국인만 대상입니다.
"사고가 밀양시 외 지역에서 발생해도 보장받나요?"
→ 네, 사고 발생 장소는 무관하며,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15세 미만 아이도 사망 보장이 되나요?"
→ 아닙니다. 일부 보장항목은 만15세 미만은 제외됩니다. 표를 꼭 확인하세요.
주요 사고일자별 접수처 한눈에 보기
사고일자 범위 | 접수 기관 | 문의 전화 |
2025.03.01 ~ 2026.02.28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2024.03.01 ~ 2025.02.28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2023.03.01 ~ 2024.02.28 | 농협손해보험 | 1644-9666 |
2022.03.01 ~ 2023.02.28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핵심 포인트 정리
"밀양시에 주소만 있어도 자동 가입"
"사고 지역 상관없이 보장"
"사고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1577-5939로 사고 발생 시 문의"
시민안전보험
밀양시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mir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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