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어떤 사고에도 든든하게 보장해 주는 보험 혜택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시민안전을 위한 보험, 어떤 혜택이 있나요?
거제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교통사고, 자전거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중복 보상도 가능하며,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장 내용과 금액, 청구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보험 가입 대상과 자동가입 조건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가입기간은 2024년 8월 5일부터 2025년 8월 4일까지 1년간입니다.
자연재해·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보장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만 15세 미만은 제외됩니다.
폭발·화재·붕괴 사고에도 든든한 보장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시
각각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장해 정도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대중교통·자전거 사고 보장 범위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전세버스를 제외하고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보장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는 각각 500만 원 한도입니다.
어린이·노인을 위한 특별 보장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아동(12세 이하)은 부상등급 1~5급 기준 1,000만 원까지,
노인(65세 이상)은 부상등급 1~10급 기준 차등 지급됩니다.
특수 상황 보장: 익사·농기계·개 물림사고
익사 사고 및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역시
각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에는 10만 원의 진료비가 지급됩니다.
시민안전보험 요약 표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요약 | 최대 보장금액 |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 일사병 포함 / 감염병 제외 / 만15세 이상 | 1,000만 원 |
폭발·붕괴 등 사고 | 사망 및 후유장해 / 장해 3~100% 비율 적용 | 최대 1,000만 원 |
대중교통 사고 | 전세버스 제외 /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 | 최대 1,000만 원 |
자전거 사고 | 사망 500만 원 / 후유장해 500만 원 | 최대 500만 원 |
농기계 사고 |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 | 최대 1,000만 원 |
익사 사고 | 급격한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스쿨존 교통사고 | 부상등급 1~5급 / 만12세 이하 대상 | 최대 1,000만 원 |
실버존 교통사고 | 부상등급 1~10급 / 만65세 이상 대상 | 최대 1,000만 원 |
개 물림 응급진료비 | 응급실 내원 기준 | 10만 원 |
보험금 청구 방법과 문의처 안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콜센터: 1644-9666
거제시 문의처: 시민안전과 안전기획팀 (055-639-3654)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하기
온라인에서도 확인 가능한 정보
포털 검색창에 "시민안전보험"을 입력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지자체별 정보를 통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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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국 정보통신과 055-639-4011 최종수정일 : 2025-05-28
www.geoj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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