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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평소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문제로 고민이 있거나,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세요.
그럼 운영 기간 및 이용방법, 상담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영기간
제5기 마을세무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이용방법
-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담당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시간과 장소를 협의한 후 대면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내용
- 세무상담: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전반적인 상담
- 불복청구: 지방세에 한해 불복청구 상담 가능
상담 제외 대상
-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 또는 청구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 신고서 작성 대행 및 세무 신고 대행은 상담에서 제외됩니다.
제5기 마을세무사 연락처 (보은군)
성명 | 연락처 | 팩스 | 소재지 |
---|---|---|---|
유연종 | 043-543-9961 | 043-543-9962 |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44 3층 유연종세무사무소 |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뜻깊은 제도입니다.
참조 : 보은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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